법인 파산은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. 신청 자격 및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, 법인이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인지, 청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
파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절차를 밟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요건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법인 파산은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. 법률상 자격과 실질적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, 아래 기준에 따라 파산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법인격 유지 여부 | 등기된 법인으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|
사업 중단 여부 |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여야 함 |
계속적 채무 부담 | 채무가 계속 누적되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야 함 |
법인의 독립적 재산 존재 | 회사가 단독으로 보유한 재산 또는 회계기록이 존재해야 함 |
대표자 개인 재산과의 분리 |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함 |
채무 초과 상태 확인 |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재무구조일 경우 파산 신청 가능 |
파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,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지급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 다음과 같은 정황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
계속된 임금 체불 | 직원 임금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 |
공과금·세금 체납 | 국세·지방세 또는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|
연체이자 지속 | 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의 이자가 장기간 연체되어 있는 경우 |
주요 채권자 채무불이행 | 공급업체나 납품처 등의 채권자에 대해 약정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|
현금흐름 단절 |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운 경우 |
부도 또는 어음결제 실패 | 어음, 수표 등의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거래정지 상태 |
법인이 파산으로 나아가기 전, 자율 청산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. 법원은 파산보다는 청산으로 충분히 종료 가능한 법인의 경우 파산을 기각할 수 있으며, 다음 기준들이 청산 대상 여부 판단에 활용됩니다.
청산 절차 진행 여부 | 이미 해산 결의 및 청산인의 선임이 이루어졌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|
잔여 자산 존재 | 잔여 자산으로 채무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|
채권자 협의 가능성 | 채권자와의 조정을 통해 변제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파산보다 청산이 우선 |
대표자의 청산 의지 | 대표자가 자발적으로 청산 및 채무 정리를 진행할 의사가 명확한 경우 |
파산 사유의 명확성 |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로 판명되지 않거나,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|
부정한 목적 파산 신청 여부 | 일부 채권 회피, 형사 회피 등의 부정한 목적이 의심될 경우 기각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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